외교부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8조 (경력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1]에 따른 행정, 기술,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을 의미한다)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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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인사기획관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평정의 확인자는 인사기획관이 된다.
②경력평정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③계급별 경력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및 월경력 평정점수는 아래와 같다.<img id="148963827"></img><개정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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