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4조 (법정대리인의 동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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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5.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ㆍ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6.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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