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7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7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른다.
1.「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2.「(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5.「(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6.「(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
7.그 밖에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및 지침ㆍ규정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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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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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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