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67조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ㆍ파기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각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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