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71조 (처리실태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필요할 경우 관련 부서,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관련 부서,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가명정보의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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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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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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