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7조 (개인정보 유출등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의 원인을 조사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유출등의 원인 보완 및 재발방지 조치계획 수립ㆍ이행
2.개인정보취급자 대상 사례 전파 및 재발방지 교육
3.그 밖에 개인정보의 유출등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각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를 받고 필요한 경우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유출등 원인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의 유출등의 조사를 위해서는 정보주체 및 유출등 사고 관련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익명ㆍ가 명처리 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의2(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대응 매뉴얼 등)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응 매뉴얼에는 유출등 통지ㆍ조회 절차, 고객 민원 대응조치, 현장 혼잡 최소화 조치, 피해자 구제조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때 정보주체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절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거나 동의 철회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ㆍ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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