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7조 (개인정보 유출등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의 원인을 조사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유출등의 원인 보완 및 재발방지 조치계획 수립ㆍ이행
2.개인정보취급자 대상 사례 전파 및 재발방지 교육
3.그 밖에 개인정보의 유출등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각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를 받고 필요한 경우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유출등 원인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유출등의 조사를 위해서는 정보주체 및 유출등 사고 관련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익명ㆍ가 명처리 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의2(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대응 매뉴얼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대응 매뉴얼에는 유출등 통지ㆍ조회 절차, 고객 민원 대응조치, 현장 혼잡 최소화 조치, 피해자 구제조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때 정보주체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절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거나 동의 철회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ㆍ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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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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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