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4조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소관분야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ㆍ처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이하 "분야별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분야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다.
③분야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2.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및 개선
3.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4.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ㆍ관리ㆍ감독ㆍ교육
6.소관 부서의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지정ㆍ관리ㆍ감독
7.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8.소관 부서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9.그 밖의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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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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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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