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4의2.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자를 말한다.
15."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16."비밀번호"란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시스템 등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17."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지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25조제7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설치 목적 및 장소
2.촬영범위 및 시간
3.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각 기관의 장이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ㆍ지역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ㆍ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이하 "통합관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설치 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영
제25조제1항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ㆍ 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근거 및 운영 목적
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대수
3.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그 밖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영
제25조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다.
③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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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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