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마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에 따라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해제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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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갯벌생태마을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갯벌생태마을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ㆍ보완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갯벌생태마을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갯벌생태마을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ㆍ보완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신청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신청한 마을이 시행규칙 별표 2의 갯벌생태마을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해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매우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평가결과를 제출해야 한다.1. 삭제2. 삭제3. 갯벌생태마을 운영결과(재지정 신청의 경우에 한정함)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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