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마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에 따라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해제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갯벌생태마을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갯벌생태마을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ㆍ보완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신청한 마을이 시행규칙 별표 2의 갯벌생태마을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매우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평가결과를 제출해야 한다.1. 삭제2. 삭제3. 갯벌생태마을 운영결과(재지정 신청의 경우에 한정함)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갯벌생태마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갯벌생태마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갯벌생태마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