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마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해제 또는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에 따라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해제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갯벌생태마을이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갯벌생태마을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갯벌생태마을의 생태적 기능과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갯벌생태마을에 대한 훼손내용을 통보 받았을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와 함께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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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갯벌생태마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갯벌생태마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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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