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마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에 따라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해제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3항에 따른 요청에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로 지정을 요청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한 마을에 대한 갯벌생태마을 지정 여부 및 평가결과를 갯벌생태마을 지정을 신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지방지정갯벌생태마을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갯벌생태마을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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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갯벌생태마을 지정서
■ 신규제정고시 [별지 제2호서식] 제 0000-00호 | 제 0000-00호 갯벌생태마을 지정서 | 갯벌생태마을 지정서 마 을 명 : 소 재 지 : 지정기간 : | 마 을 명 : 소 재 지 : 지정기간 : 위 마을은 평소 모든 주민이 갯벌을 아끼고 사랑하는 환경보전의식을 바탕으로 마을의 자연환경과 갯벌생태계를 건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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