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마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에 따라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해제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3항에 따른 요청에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로 지정을 요청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한 마을에 대한 갯벌생태마을 지정 여부 및 평가결과를 갯벌생태마을 지정을 신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지방지정갯벌생태마을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갯벌생태마을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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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갯벌생태마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갯벌생태마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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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