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마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갯벌생태마을의 관리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에 따라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해제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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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갯벌생태마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갯벌생태마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생태마을 관리ㆍ운영자를 지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갯벌생태마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갯벌생태마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생태마을 관리ㆍ운영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마을 관리ㆍ운영자는 갯벌생태마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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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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