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마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갯벌생태마을의 관리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에 따라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해제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갯벌생태마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갯벌생태마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생태마을 관리ㆍ운영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마을 관리ㆍ운영자는 갯벌생태마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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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갯벌생태마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갯벌생태마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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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