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13조 (비상근무종류 및 근무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8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40조에 의한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 인원 및 근무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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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비상근무 종류 및 근무대상
[별표 1] 비상근무 종류 및 근무대상 종 류 | 근무 인원 | 필수 근무 대상 제1호 | 정원의 1/3이상 | ○ 5급 이상 과원 및 과장급이상 전 간부 ○ 각 과장이 지정하는 과원 2명 내외 ○ 통신요원 제2호 | 정원의 1/5이상 | ○ 과장급이상 전 간부 ○ 각 과 주무담당 과원 ○ 각 과장이 지정하는 과원 2명…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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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당직신고 및 당직보고 등제9조 · 당직근무일지제10조 · 순찰 및 보안점검제11조 · 당직임무 등의 게시제12조 · 대기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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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비상소집 및 근무요령제15조 · 차량대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