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4조 (당직실의 위치 및 구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8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실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 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당직 구역은 사무공간, 부대시설 등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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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8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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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기록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업무관장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4조 · 당직실의 위치 및 구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당직의 구분제6조 · 당직편성제7조 · 당직 근무 면제 및 당직 변경제8조 · 당직신고 및 당직보고 등제9조 · 당직근무일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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