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6조 (당직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8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5급 이하 직원 중 1명 이상으로 한다.
②행정기획과장은 연말연시, 연휴, 비상근무 등 당직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 인원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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