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12조 (대기차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8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기획과장은 필요시 당직 대기 차량 및 운전자의 근무를 서면 또는 구두로 명령하여 대기토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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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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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