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15조 (차량대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8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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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지원과장은 비상근무중 비상대기 차량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지원과장은 비상근무중 비상대기 차량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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