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8조 (당직신고 및 당직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8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 개시기간 30분전에 행정기획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행정기획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받아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 근무를 마친 때에는 행정기획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③당직근무자는 행정안전부에 당직근무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당직 비품 등 일체를 지참하고 행정기획과장에게 당직완료를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자간 인계인수한 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8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기록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