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예비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술진흥법」 제15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32조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조사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결과에 대해 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1. 제보내용이 제6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예비조사는 연구기획과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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