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2-14 · 시행일 2025-02-14 · 소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총 26조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공포 2025-02-14 · 시행 2025-02-14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술진흥법」 제15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32조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제11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주체제12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원칙제13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제14조 예비조사제15조 예비조사 결과보고제16조 본조사제17조 조사위원회의 구성제18조 조사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9조 조사위원회의 권한제2조 용어 정의제20조 본조사 결과보고제21조 판정제22조 이의신청제23조 재조사제24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및 제재제25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제26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제4조 연구원의 역할과 책임제5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제6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제7조 연구부정행위의 판단제8조 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제9조 제보자의 권리보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