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공포일 2025-10-28 · 시행일 2025-10-28 · 소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총 36조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공포 2025-10-28 · 시행 2025-10-28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과제 확정제11조 과제계획서의 제출제12조 과제계획서 및 성과물 등록제13조 상반기 진도보고서 등록제14조 최종보고서 등록제15조 연구과제 변경제16조 평가계획 수립제17조 평가대상 및 내용제18조 평가자료 제출제19조 연구과제평가단제19의2조 평가위원의 제척ㆍ기피제2조 정의제20조 연구과제 평가제21조 결과보고제22조 평가결과 활용제23조 과제의 중단 및 폐지제24조 예산지원제25조 협약체결제26조 공동연구 대상제27조 연구성과의 소유제28조 연구성과의 관리제29조 연구활동의 지원제3조 과제의 수탁수행제30조 과제의 보안제31조 보안지정에 따른 조치제32조 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제33조 재검토기한제4조 중ㆍ장기 계획 수립제4의2조 심의ㆍ조정 기구의 설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