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술진흥법」 제15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32조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2.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 진행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ㆍ존중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②연구자는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연구자는 연구결과물 창출 시, 다음 각 호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연구윤리 자가점검표2. 표절검사 시스템을 활용한 표절률 10% 이내 결과서3. 다수저자(2인 이상)논문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논문공저계획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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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학술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학술진흥법」 제15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32조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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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학술진흥법」 제15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32조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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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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