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4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및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술진흥법」 제15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32조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경우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1.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 징계2.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3년 이내 연구 참여 제한3. 연구결과물에 대한 수정 또는 회수4. 연구원 직원인 경우 성과급(성과연봉) 최하등급 지급 및 부서장 역량평가 최하등급 부여5. 그 밖에 부정행위 규모ㆍ범위를 고려한 별도의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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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조사위원회의 권한제20조 · 본조사 결과보고제21조 · 판정제22조 · 이의신청제23조 · 재조사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4조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및 제재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제2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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