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본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술진흥법」 제15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32조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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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17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17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본조사는 연구원장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며,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원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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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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