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본조사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술진흥법」 제15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32조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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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및 변론 내용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원장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및 변론 내용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원장에게 제출한다.
②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보내용2. 조사결과3. 조사위원 명단4. 해당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5.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6.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의견진술 및 변론 내용7.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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