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조사위원회의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술진흥법」 제15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32조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조사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연구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ㆍ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 연구부정행위가 제6조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조사위원회는 사실로 판정된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연구원장에게 징계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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