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술진흥법」 제15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32조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연구관급 이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고, 국가유산청 감사부서의 사무관급 이상인 자 1인과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한다.
③조사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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