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제보자의 권리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술진흥법」 제15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32조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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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원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②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제보자가 제1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연구원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제보자가 다른 부서로 전출을 원할 경우 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보자는 연구원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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