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9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6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한 날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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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제15조 · 사업단 내부지침제16조 · 사업결과의 심의 및 평가제17조 · 적용범위 및 기타연구사업제18조 ·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9조 · 재검토 기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