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조 (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6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ㆍ지원하기 위해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 운영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중입자가속기 구축의 추진실적 및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사업단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4. 사업단 내부지침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5.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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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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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