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3조 (사업단장의 변경 및 해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6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제16조에 사업실적평가 결과 보통 이상일 경우 연임 할 수 있으며, 미흡일 경우에는 임기 만료 이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사업단장의 변경 및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단장 변경 및 해임 요청을 받은 경우 내ㆍ외부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단장을 변경 및 해임하여야 한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단장을 해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6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6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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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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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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