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4조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6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구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조직과 운영ㆍ관리를 전담하는 본부조직(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사무국은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되며, 사무국장은 당해 사업의 실무조직 및 사무국 운영ㆍ관리하는 전임인력으로 사업단장이 추천, 주관연구기관장이 임명한다.
사업단장은 사업의 특수성 및 사업범위, 추진전략 등을 고려하여 조직, 인사 등을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조직 개편 등 중대한 변화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단의 소속직원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관연구기관 직원과 업무상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단 직원 수의 30% 이내에서 겸직이 허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단장과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구축을 제외한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연도 사업비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따른다.
사업의 예산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편성ㆍ집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장의 주관 하에 추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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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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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