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4조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6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구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조직과 운영ㆍ관리를 전담하는 본부조직(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사무국은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되며, 사무국장은 당해 사업의 실무조직 및 사무국 운영ㆍ관리하는 전임인력으로 사업단장이 추천, 주관연구기관장이 임명한다.
③사업단장은 사업의 특수성 및 사업범위, 추진전략 등을 고려하여 조직, 인사 등을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조직 개편 등 중대한 변화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사업단의 소속직원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관연구기관 직원과 업무상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단 직원 수의 30% 이내에서 겸직이 허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단장과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⑤구축을 제외한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연도 사업비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따른다.
⑥사업의 예산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편성ㆍ집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장의 주관 하에 추진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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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6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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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6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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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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