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조 (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6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출연금,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금, 주관연구기관의 자체수입 또는 차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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