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6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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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3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3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2.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3.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장4. 부산광역시 미래산업국장5. 기장군 군수6. 주관연구기관의 장7. 기타 학계ㆍ산업계ㆍ의료계 등의 관계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자
③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연구인프라혁신과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중입자가속기 구축 사업단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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