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7조 (적용범위 및 기타연구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6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원에 구축하는 중입자가속기 구축지원 사업의 통합장치 구축, 방사선안전 및 사업관리에 한하여 적용하며, 주관연구기관 또는 타 연구기관이 기타 임상연구, 연구협력 등을 위해 정부로부터 별도 사업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해당 행정기관의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사업관리 및 운영 규정 등을 적용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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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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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