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2조 (사업단장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6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중입자가속기 구축 관련 사업수행능력과 경영관리능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하며, 복수 추천도 가능하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사업단장을 공개공모를 통해 추천코자 할 경우에는 공모 기간 및 절차, 후보자 평가방법 등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평가 및 적격 여부를 심의한 후 그 의견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단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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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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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