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6조 (사업결과의 심의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6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차평가는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단계평가는 3개월 전까지 사업추진실적 및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완료한 후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전문가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한국연구재단의 전문가 평가 결과를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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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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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