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 제11조 (단기 분석평가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병무정책 전반에 대한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병무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매년 단기 분석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10월 31일까지 국ㆍ실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중기 분석평가를 실시하는 해에는 단기 분석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통보받은 국ㆍ실장은 제10조제1호다목의 중점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을 11월 30일까지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5.2.17.>
③기획조정관은 국ㆍ실장의 단기 분석평가 결과를 종합ㆍ검토한 후 이를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12월 31일까지 확정한다. <개정 202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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