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병무정책 전반에 대한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병무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6.>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무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란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 5년 단위의 중기 계획을 설계하여 병무정책 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23. 4. 26.>2.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이란 수립된 기본계획과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등 고유사업, 예산사업 그 밖의 사업추진을 실행하기 위해 1년 단위로 구체적 시행계획을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23. 4. 26., 2025.2.17.>3. "분석평가"란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추진 상황 등을 대내외 환경과 연계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수정ㆍ보완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25.2.17.>4. "Y"란 계획 수립과 시행 시에 적용하는 기준연도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모든 관리활동을 수행하는 현재 연도를 말한다.5. "국ㆍ실장"이란 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장, 입영동원국장, 사회복무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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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병무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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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