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 제6조 (작성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병무정책 전반에 대한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병무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6.>

1. 조문 원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병무정책과 관련된 다각적인 관점의 환경 분석 <개정 2023. 4. 26.>2. 환경 분석을 토대로 한 병무정책 추진목표 및 방향 <개정 2023. 4. 26.>3.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4. 그 밖에 병무정책 수립ㆍ추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4. 26.>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5.2.17.>1. 기본계획에서 수립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현황2. 전년도 사업성과 분석, 고유사업, 해당연도 주요사업 및 핵심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 <개정 2025.2.17.>3. 그 밖에 추진과제 실행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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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병무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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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