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 제10조 (분석평가 주기 및 중점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병무정책 전반에 대한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병무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6.>

1. 조문 원문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대한 분석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5.2.17.>1. 단기 분석평가가. 분석주기: 1년나. 분석대상: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개정 2025.2.17.>다. 중점사항: 추진과제별 진척도 점검을 통한 수정ㆍ보완 사항 확인, 기존과제의 폐지 또는 새로운 과제 신설 여부 등2. 중기 분석평가가. 분석주기: 5년나. 분석대상: 기본계획다. 중점사항: 국정운영 방향 및 안보환경 변화 등 병무정책 환경 분석, 기본계획 추진방향 재설정 및 추진전략ㆍ추진과제 변경 여부 등 <개정 2023. 4. 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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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병무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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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