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 제12조 (중기 분석평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병무정책 전반에 대한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병무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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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조정관은 중기 분석평가 실시연도의 9월 30일까지 중기 분석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ㆍ실장에게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중기 분석평가 실시연도의 9월 30일까지 중기 분석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ㆍ실장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통보받은 국ㆍ실장은 제10조제2호다목의 중점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기본계획을 10월 31일까지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③기획조정관은 국ㆍ실장의 중기 분석평가 결과를 종합ㆍ검토한 후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11월 30일까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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