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 제7조 (기본계획 수립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병무정책 전반에 대한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병무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문서를 수립연도의 9월 30일까지 국ㆍ실장에게 통보한다.
②국ㆍ실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국ㆍ실의 기본계획안 자료를 작성하여 10월 31일까지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③기획조정관은 국ㆍ실의 기본계획안 자료를 종합ㆍ검토하여 기본계획안을 마련한다.
④기획조정관은 필요시 직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안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⑤기획조정관은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병무청장의 결재를 받아 수립연도의 11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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