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병무정책 전반에 대한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병무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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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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