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 제9조 (부서별 임무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병무정책 전반에 대한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병무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6.>
1.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병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전반의 조정ㆍ관리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3. 4. 26., 2025.2.17.>1. 병무청의 중기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ㆍ추진과제를 담은 기본계획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ㆍ일정 등의 사업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ㆍ조정2.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복 부분 최소화 및 통합ㆍ분리, 내용의 구체성 등 수정ㆍ보완사항 등에 대한 검토ㆍ조정3. 다수의 국ㆍ실에 관련되어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사업에 대한 조정4. 중기사업계획 수립 및 중ㆍ단기 전략적인 예산의 편성ㆍ배정ㆍ집행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ㆍ조정5.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및 중ㆍ단기 인력자원의 효율적 배분, 탄력적인 조직 운영 등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ㆍ조정6.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령 등 각종 규정 정비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②국ㆍ실장은 부서별 각종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중기 병무정책 발전전략 및 기능별 세부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한다. <개정 2023. 4. 26.>
③정보화부서의 장은 중기 병무행정정보화 전략을 수립하고, 각 국ㆍ실장이 제기한 세부정책별 중ㆍ단기 정보화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역할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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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병무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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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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