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 제14조 (자료의 생산, 축적 및 전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병무정책 전반에 대한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병무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6.>
1. 조문 원문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분야의 자료를 생산 및 축적하고 관련 부서에 전파할 의무가 있으며 종합적인 자료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정보체계를 최대한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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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병무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부서별 임무 및 기능제10조 · 분석평가 주기 및 중점사항제11조 · 단기 분석평가 절차제12조 · 중기 분석평가 절차제13조 · 책임관리제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자료의 생산, 축적 및 전파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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