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 제5조 (대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병무정책 전반에 대한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병무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6.>
1. 공식 조문 원문
기본계획의 작성 대상기간은 5년(Y+1부터 Y+5까지)으로 하며, 사업계획의 작성 대상기간은 1년(Y+1)으로 한다. <개정 2025.2.17.>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병무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