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 제8조 (사업계획 수립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병무정책 전반에 대한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병무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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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조정관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문서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국ㆍ실장에게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문서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국ㆍ실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5.2.17.>
②국ㆍ실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국ㆍ실의 사업계획안 자료를 작성하여 11월 30일까지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5.2.17.>
③기획조정관은 국ㆍ실의 사업계획안 자료를 종합ㆍ검토하여 사업계획안을 마련한다. <개정 2025.2.17.>
④기획조정관은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병무청장의 결재를 받아 매년 12월 31일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개정 2025.2.17.>[제목개정 202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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