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제15조 (위원회의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환경부 예규)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재의결과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과 간사 등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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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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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