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제14조 (회의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환경부 예규)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1. 평정대상공무원의 평정서열, 평정등급, 평정점수 등을 결정할 때2. 근무성적평정이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에 의한 분포비율에 맞도록 협의 조정이 요구될 때3. 각 평정자간의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4. 피평정자가 작성한 평정서상의 업무실적과 평정자의 평정점의 신뢰도 및 개인별 담당업무의 비중 등을 검토, 협의할 필요가 있을 때5. 위원회에서 결정된 평정결과에 대한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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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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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